양주백석초등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양주백석초등학교 학생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와 경기도학생인권조례(경기도 조례 제 4085호 2010.10.5)와 관련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 2 장 학교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4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초예절과 질서를 지켜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적인 권리】
- ①차별, 괴롭힘, 편견이 없는 안전한 학습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가 있다.
- ②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
- ③ 학교에서 제공하는 모든 교과목의 채점기준, 평가결과를 알 권리가 있다.
- ④ 학교의 학생 기록 취급에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⑤ 학생은 연령, 성별, 종교,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 민족, 언어, 용모 , 인종, 피부색 등 신체조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 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별없이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 ⑥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 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권리를 갖는다.
- ⑦ 학교 구성원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6조【학생의 책무】
- ①학교 규율과 규정을 숙지하고 학교 규칙과 규범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 ②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과 다른 학생의 학습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
- ③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동등하게 대하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
제7조 【자기주도적 학습】
스스로 탐구하는 자세로 학력과 창의력을 기르고 교양을 높이기 위해 독서에 힘쓴다.
제8조【시설이용 및 환경】
-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시설물을 아끼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사용 후에는 정리 정돈한다.
- ③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및 파손 등을 하지 않는다.
제9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및 소지품】
- ①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며,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 ② 학생은 인화물질, 담배, 주류, 음란 영상물 혹은 음란 도서,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할 수 없다.
제10조【사생활 존중】
- ① 학생들은 부당한 간섭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 · 관리할 수 있으며 소지품 검사 시 교사는 학생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 ②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 등 학생의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단, 저 · 중학년의 일기쓰기 습관지도와 고학년의 생활지도에 따른 교육적 목적으로 열람할 수 있다.
- ③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및 긴급하게 필요하거나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단,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 ④ 소지품 검사는 최소화하며 검사 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11조【교우관계】
- 학생들은 서로 존중하며, 교우 간 및 상·하급생 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 ①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 ② 이성 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③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담임교사나 성교육 담당교사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④ 학부모 및 교사는 성교육이나 공동의 노력을 통하여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 의식 을 일깨워주며 학생들은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2조【용의 및 복장】
- ① 복장은 단정한 자유복을 착용한다.
- ②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검소한 것으로 착용하며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한다.
- ③ 가방의 종류는 자유로이 하되 검소한 것으로 한다.
- ④ 두발은 청결하고 단정히 하며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로이 할 수 있다.
- ⑤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 ⑥ 학습 분위기에 저해되는 지나친 염색(탈색 등)이나 화장(색조화장 등)은 금지한다.
제13조 【포상】
- ① 학교장은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및 인성교육의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타고난 소질과 적성을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학습발달분야, 특별활동 분야, 행동발달 등의 명목으로 다양하게 표창할 수 있으며 포상규정을 별도로 수립한다.
제14조【폭력예방】
- ①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에 끼어들거나 행사하지 않아야 하며, 학생들이 폭력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하여 분쟁을 조정하고 피해 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 ② 장애학생의 보호(『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6조의 2항)
- 가.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나.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다.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인권친화적 생활교육】
제16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교외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가정지도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며 생활지도상의 문제로 학교에서 내교를 청할 경우 성실하게 응할 책임이 있다.
제17조【이성교제】
- ① 이성간의 예절을 지키고 서로 존중하며 양성평등 의식을 갖는다.
- ②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③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담임이나 보건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④ 남녀학생 단 둘이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 ⑤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⑥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이성간의 과도한 신체접촉은 금지한다.
제18조【여가활동】
- 학생들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휴식시간에는 다음 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도서실, 영어체험실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한 활동은 자제한다.
- ④ 교사는 교내의 비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을 수시로 순찰한다.
제19조【동아리활동】
- 특기·적성 교육과 동아리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 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학생은 동아리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 ②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 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동아리활동 담당 부서에 등록·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제20조【안전지도】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며 학생은 교내에서의 다른 학생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놀이는 하지 않는다.
제21조 【진로지도】
- 진로지도는 다음 각 항을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 ①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 ②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③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 ④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학급내 봉사활동】
- 학급내 봉사활동(일인일역)학생의 근무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1. 학급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 2.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 3.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23조【기타 교내생활】
- 다음 각 항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교사가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1.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 2. 전체 집합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할 때
-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 6. 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
제24조【의사 표현의 자유】
-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한 간섭이나 제한을 하지 않는다.
- ③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학교는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ㆍ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절 교외생활
제25조【교외생활】
- 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수양 에 힘써야 한다.
- ② 교외에서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서로 예의를 표한다.
- ③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④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 킨다.
-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 라서 행동한다.
- ⑥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 ⑦ 청소년 유해업소에 출입을 하지 않는다.
- ⑧ 교통규칙, 교통도덕을 지키고 교통안전에 유의한다.
제26조【보호자의 의무】
- ①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의 도움을 받는다.
-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 행동
- ② 학생 생활지도 필요성에 따른 담임교사의 상담요청이 있을 시에는 적극 협조한다.
- ③ 학생이 선도 기준에 따른 상담 및 봉사활동 이후에도 행동의 변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에 상담 및 치료할 의무를 지닌다.
제3절 정보통신
제27조【사이버 생활】
-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제28조【통신기기 관리】
- ① 정보통신기기라 함은 학습활동 및 학생의 생활안전과 관련 있는 휴대전화기, 컴퓨터, 전자사전, MP3 등을 말한다.
- ② 교내 컴퓨터기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 ③ 개인이 소지한 휴대전화기는 등교 시 교문 앞에서 전원을 끈 상태로 각자 보관하 며 하교 시 학교건물 밖에서 전원을 켜도록 한다.
- ④ 특별한 경우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고 사용할 수 있다.
- 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휴대폰 녹음이나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지 않는다.
-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4절 학생자치회
제29조【회원】
제30조【권리 및 의무】
- ① 학생자치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② 학생자치회 회원 중 학생 대표는 학교 운영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 ․ 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31조【의사결정】
- ① 학생자치활동의 의사결정은 학생회칙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 결정되면 정당한 효력을 가진다.
제32조【협의 ․ 지원 사항】
- 학생자치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생 연구 활동
- ②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 ③ 각종 봉사활동
- ④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제33조【반영】
- ① 학교장은 학생자치회에서 의결(협의)된 사항을 학교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제34조【학급 임원의 구성】
- ① 학급임원은 학급자치회 회장 1인, 부회장 남, 여 각각 1인을 선출한다.
제35조【학급 임원의 역할 및 선출】
- ① 학급자치회 임원은 학급의 일일생활에서 담임교사의 지도를 받아 솔선수범하며 대표적으로 활동한다.
- ② 학생자치회 회원은 학급 회의를 통해 의사를 표현하고 학급 대표는 학생자치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4~6학년의 임원은 학생자치회에 지정 인원만큼 회원으로 참석한다.
- ③ 학급 임원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36조【학생자치회】
- 학생회 심의 ․ 의결기관으로 학생자치회를 둔다.
- ① 구성
- 1. 회장, 부회장 및 4 ~ 6학년 각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의장은 회장이 된다.
- 3. 학생자치회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 4. 별도의 신청을 통해 학생자치회에 참여를 원하는 4~6학년 학생의 가입을 승인한다.
- ② 기능
- 1. 학생자치회 주관 행사 계획 수립
- 2. 기타 필요한 사항
- ③ 회의
- 1. 학생자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 2. 학생자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3. 학생자치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재상정하지 않는다.
- 4. 학생자치회 임원은 회의 후에 담당교사와 협의를 실시하고, 회의 결과 및 건의 사항 보고를 위하여 학교장과 면담한다.
제 3 장 개정 방법
제37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 ①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례 및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학칙 및 규정을 제ㆍ 개정하기 위한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학생 위원의 수가 반드시 재적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한다.
- ③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장은 학생ㆍ교원ㆍ학부모ㆍ전문가 대표가 포함회도록 하고, 학생의 수가 반드시 1/3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 이하로 한다.
- ④ 위원회의 교원대표는 교직원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 ⑤ 학생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 ⑥ 학부모대표는 모든 학부모에게 학부모대표 후보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 ⑦ 전문가는 변호사, 단체활동가, 대학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퇴직교원 등 외부위원으로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 ⑧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8조【개정안 발의】】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 ②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필요시 수시로 할 수 있으나,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9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운영】
-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 ②위원회는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③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 친다.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거나 설문조사 등 을 실시할 수 있다.
- ④개정심의위원회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참석으로 회의를 열고,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0조【심의 및 공포】
- ①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 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 ③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확정하여 학교 구성원들이 개정된 규정을 알 수 있도록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등을 통해 20일 이상 공고한다.
제 4 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41조 【설치】
- 학생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생선도위원회를 둔다.
제42조 【기능】
- 학생선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생선도에 관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연구
- 2.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 3. 학생선도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도·조언
- 4.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제43조 【구성 및 직무】
- ① 학생선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장이 되며, 위원은 아래와 같다.
- 1. 위 원 장 :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2. 부위원장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위 원 : 학생 선도 사항 심의(교무부장을 비롯한 보직교사, 학년부장교사, 상담교사, 담임교사, 기타위원 등 7인 내외)
제44조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5조 【운영】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안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46조 【회의소집】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학생선도위원회는 학생선도 사안과 관련하여 담당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선도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제47조 【소위원회】
-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8조 【운영세칙】
-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5 장 학생의 생활교육
제49조 【징계의 종류】
- 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1. 학교 내의 봉사
- 2. 사회봉사
- 3. 특별교육 이수
-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50조 【학생 인권 협약의 방법】
- 학생 선도는 다음 각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 ① 학교 내의 봉사
- 1.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며, 7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 2. 대상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 3. 상담·교화와 봉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 ② 사회봉사
- 1.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며,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 2.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 3. 사회봉사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봉사활동 등 사회복지를 목표로 하는 기관
나. 상담전문가, 청소년지도사 등을 두고 있거나 전문상담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
- 4. 선도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교 내에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다.
- ③ 특별교육 이수
- 1. 총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하며, 경기도교육감 특별교육 이수기관 운영 지침의 교육방법 등을 따른다.
- 2.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기관(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 교육과정 이수
-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이수
- 4.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학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 5.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 ④ 출석정지
- 1.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단, 출석정지 연 30일이 경과한 이후에 다시, 선도 대상 행위가 발생한 경우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대안교육 위탁 등 교육방법을 강구해야한다.)
- 2.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3. 출석정지 기간 동안 담임 교사는 학생과 수시로 전화를 통해 상담을 실시하며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다.
- 4. 등교 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을 이수한다.
- 5. 특별교육 이수가 완료되면 업무담당자는 기관으로부터 해당 학생의 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받아 기록으로 보존하고, 상담 담당교사(부장)은 상담을 실시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제51조 【생활교육의 기준】
제52조 【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 학교장은 선도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3조 【이의제기】
- 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제 6 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통보
제54조 【사안설명】
- ① 학생선도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업무 담당부장, 해당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 ②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55조 【심의절차】
- 학생선도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개회
- 2. 심의과정 설명
- 3. 사안설명 및 질의·응답 : 담당부서·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 4.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 담임·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 5.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 6. 학생, 보호자, 담임, 기타 참고인 퇴장
- 7.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 및 심의·의결 :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처리한다.
- 8 내용 통보 : 학생 인권 협약 의결 결과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
제56조 【학생 인권 협약 내용의 통보】
- ① 학교장은 학생 인권 협약 의결 결과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결과 내용과 이의제기·재심절차 및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 ② 징계 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57조 【학생 인권 협약 위반 학생의 학년 단위 교육활동 참여 및 지필평가 응시】
- 징계 중인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및 지필평가에 참여시킬 수 있다.(단, 참여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58조 【결과 처리·열람】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은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편철하여 문서고에 이관하며, 열람을 신청하는 자(본인)는 소정의 절차에 따른 학교장의 허락 후 해당 부분만을 열람할 수 있다.
- ③ 징계처분 결과는 공고할 수 없다.
제 7 장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따른 생활지도 규정
제59조 【목적】
① 헌법 제 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11조(평등 권), 제 12조 (신체의 자유), 제 37조 제2항(기본권 제한 및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의 원칙)등에 의해 학교 내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생활지도를 추구한다.
제60조 【체벌금지】 바른생활을 실천하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를 위하여 학교에서 생활지도 대상이 되는 학생에 대한 체벌을 금지한다. 하지 말아야 할 체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도구에 의한 체벌
②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③ 반복적 ․ 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④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제61조 【조언】
①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③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④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62조 【상담】
①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상담은 수업 외 시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④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⑨ 보호자가 상담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3조 【주의】
①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64조 【훈육】
①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생활지도 | 요건 | 분리장소(시간) | 절차 및 유의점 | 학습지원 |
1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대상:수업방해행동 학생 교사가 수업시간 중 2회 이상 조언, 주의 등의 방식으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학생 | 교실 내 다른 좌석, 교탁 옆 좌석 등 (수업시간 내 최대 10분 이내) | 지정된 좌석 및 위치로 이동하도록 지시 (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 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10분 동안 분리 후 문제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복귀 | 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앉거나 선 상태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
2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 교실 내 지정된 위치, 사물함 앞, 교실 뒤편 등 (수업시간 내 최대 10분 이내) |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가 |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시간 내 최대 20분 이내) | 수업지도교사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나 |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 교무실, 상담실 등 지정 장소 (수업시간 내 최대 40분 이내) |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가 | 수업 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 교실 등 (점심시간 내 최대 40분 이내) |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나 |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 교무실, 연구실, 상담실 등 지정 장소 (최대 60분 이내) |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통지함 |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
기타 | * 수업 시작 10분 후부터 지각으로 정함. ※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가 지정하는 교직원(학교장, 교감, 보결 가능한 교사, 교직원 등)과 외부인력(화해중재단 중재위원, 생활지도 봉사자(퇴직교원) 등)으로 정함 |
⑧ 학교의 장은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및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⑨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⑩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⑪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⑫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소지금지 물품(학칙으로 정한 물품)
요건 | 분리기간 | 분리장소 | 분리방법 |
1 |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수업시간 | 교실 지정 장소 |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학급별로 보관바구니 등에 분리 보관 · 수업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 |
2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 3일 |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분리보관은 교무실의 캐비넷 등 시건이 가능한 곳으로 정하여 물품을 보관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
3 |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부탄가스, 마약, 본드 등 |
4 |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도박에 관한 물품 등 |
기타 | 요건2의 흉기의 정의: 날카롭고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될 만한 물건들을 통칭하여 말함. 예) 커터칼, 맥가이버칼, 날카로운 핀셋, 비비탄총, 고무줄새총, 너클, 당근칼 등의 장난감 등 |
※ 교육부 고시 제12조9항(훈육)의 제1호~제4호에 의한 학칙규정 예시임. 단위학교의 여건에 맞게 정하여 실시
⑬ 학생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⑭ 학급담당교원(담임교사)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65조 【훈계】
①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제10조에 따른 상담, 제1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③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서식1>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
제66조 【보상】
①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ㆍ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67조 【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68조 【이의제기】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69조 【기타 사항】
➀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➁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부 칙
- 제1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 제3조 이 규정은 2014.12.01.일부터 시행한다.
- 제4조 이 규정은 2017.09.22.일부터 시행한다.
- 제5조 이 규정은 2018.09.04.일부터 시행한다.
- 제6조 이 규정은 2019.09.03.일부터 시행한다.
- 제7조 이 규정은 2022.10.12.일부터 시행한다.
- 제8조 이 규정은 2023.11.28.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1】
유형별 학생 인권 협약 기준(제13조, 41조 관련)
구분 | 항 | 내 용 | 교사,교감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
1차 | 2차 | 3차 | 4차 |
징계외생활 교육 | 상담 (학생,학부모) | 교내 봉사 1일 | 교내 봉사 2-7일 |
예절 | 1 | ∙품행이 불량하여 교내․외에서 지탄을 받는 학생 | | ○ | | |
2 | ∙교직원에게 불손한 행동이나 바르지 못한 언행을 한 학생 | ○ | ○ | ○ | ○ |
3 | .욕설이나 속어 등 학생으로서 바르지 못 한 언어를 사용한 학생 | ○ | ○ | ○ | |
4 | .친구들 간의 불쾌한 신체 접촉이나 행동을 하는 학생 | ○ | ○ | | |
준법 | 5 | ∙학교, 학급 규칙과 약속을 위반하는 학생 | ○ | ○ | | |
6 | ∙학교 공공 기물을 고의로 파손한 학생 ( 변상조치 후 생활교육 ) | | ○ | ○ | |
7 | ∙6항에 대하여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변상조치 후 생활교육 ) | | ○ | | ○ |
8 | .평가활동 중에 부정을 저지르는 학생 | ○ | ○ | | |
9 |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유언비어나 불쾌감을 조성할 수 있는 사진 유포 및 방명록, 메일 등을 이용한 언어폭력(공공장소에서 타인을 비방하는 낙서행위 포함)으로 타 인의 명예나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3차- 학생생활교육위원회결정에 따름 |
수업 | 10 | ∙수업 태도가 불량하고 면학 분위기를 저해한 학생 | ○ | ○ | | |
11 | ∙10항에 대하여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 ○ | ○ | |
12 | .교사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학생 | ○ | ○ | ○ | |
근태 흡연 | 13 | ∙결과, 무단결석, 가출 | ○ | ○ | ○ | |
14 | ∙흡연 또는 음주로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 | ○ |
파손 금품 | 15 | .남의 물건을 훔친 학생 ( 변상조치 후 생활교육 ) | | ○ | ○ | ○ |
16 | .남의 물건을 고의적으로 파손한 학생 ( 변상조치 후 생활교육 ) | | ○ | ○ | |
17 | .남의 물건을 실수로 파손한 학생 ( 변상조치 후 생활교육 ) | ○ | ○ | | |
18 | .금품을 갈취한 학생 ( 변상조치 후 생활교육 ) | | ○ | ○ | ○ |
집단 | 19 | ∙집단따돌림을 모의, 선동, 가담한 학생 | | ○ | | ○ |
* 위 각 항에 따른 상담 및 봉사활동 이후에도 행동의 변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23조제3항 보호자의 의무를 준행한다. * 3,4,18,19항은 학교폭력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해당사안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경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결과를 따른다. 단, 사안이 신고되지 않고 경미한 경우에는 본 학생 인권 협약 기준을 따른다. *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학교생활인권규정에 근거하여 본 학생 인권 협약 기준 이외의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별 표 2】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생활교육 기준(제 10조, 제 25조 관련)
구분 | 항 | 내 용 | 1차 경고 | 2차 경고 | 3차 |
통신 기기 관리 | 1 | ∙학교에서 교사의 허락 없이 휴대폰전원을 켜거나 통화를 한 학생 | ○ | ○ |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생활교육결정에 따름 |
2 | ∙교내에서 교사의 허락 없이 휴대폰으로 녹음하거나 동영상을 촬영한 학생 | ○ | ○ |
3 | .등교시 휴대폰 전원을 끄지 않은 학생 | ○ | ○ |
4 | .하교시 적정하지 않은 장소에서 전원을 켠 학생 | ○ | ○ |
5 | ∙교내 컴퓨터를 교육활동 이외에 사용한 학생 |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생활교육결정에 따름 |
구분 | 항 | 내 용 | 1차 경고 | 2차 경고 | 3차 |
용의 및 복장 | 6 | ∙지나친 화장(색조화장 등)으로 학습분위기 조성을 방해한 학생 | ○ | ○ |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생활교육결정에 따름 |
7 | ∙지나친 염색(탈색 등)으로 학습분위기 조성을 방해한 학생 | | ○ |
8 | ∙실내화를 신고 등교한 학생 | | ○ |
* 2회를 초과한 규정 위반 시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생활교육결정에 따른다. |
<서식 1~8>는 교육부 해설서 및 경기도교육청 학교생활인권규정 운영 매뉴얼의 서식을 준용함. |
< 서식 1 >
성찰하는 글쓰기
일자
| 년 월 일 시
| 학년 반 번호
| | 학생 성명
| | ※ 다음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써 보세요.
| 자신에게 있었던 문제 상황(친구와의 갈등, 교칙 위반 등)은 무엇인가요?
| | 2.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친구, 부모님, 선생님)은 어떠한 기분을 느꼈을까요?
| | 3. 앞으로 같은 상황이 생기지 않으려면 자신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 | 4. 주변 사람들(친구, 부모님, 선생님)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나요?
| | 년 월 일
| 확인 교원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 학부모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서식 2 >
학생 분리 지도 보고서
학생 성명 | | 학번 | | 성별 | 남 / 여 |
분리유형 | ( ) 3호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 ) 4호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일시 | |
장소 | |
관련자 | |
분리 경위 | |
물리적 제지 여부 및 내용 | |
학교장 보고 | 일시: 장소: 방법: |
학부모 알림 | 일시: 장소: 방법: |
작성일 | 20 년 월 일 | 지도 교사 | (서명) |
※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학교의 장은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및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학생 분리 지도 대장
양주백석초등학교
일자 | 2023. 11. 10.(금) | 확인(서명) | 성찰실 담당자 |
김00 |
내용 | 교시
| 수업담당교사
| 분리사유
| 대상학생
(학반, 이름, 누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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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김경기 | 2회 전자기기 무단 사용 깨워도 계속 주워있음 수업에 참여하지 않음 | 3-1 이백석 (11/1,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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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 사항 | 1. 3-1 이백석. 주어진 과제 미수행으로 시간 연장됨을 2교시 수업담당교사에게 알림 2. 3-1 이백석. 무선이어폰을 이용하여 음악을 듣는 등 성찰실 규칙 위반으로 물품을 분리 보관하여 담임교사에게 인계함 |
※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학교의 장은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및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서식 3 >
※ 교실 밖 일시 분리 조치 지도에 따른 분리장소 규칙 게시물
교실, 학교 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분리실 등에 게시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
성찰실에서 지켜야 할 사항
성찰실에 있는 동안 수업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1일 2회 이상 누적될 경우 보호자 인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고 아래 규칙을 성실히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부여된 경우 정시에 착석해야 합니다.
주어진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야 합니다.
스마트워치,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등 전자기기는 사용 불가합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야 하며 자리 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물 이외의 음식 또는 음료수는 먹을 수 없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이외의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바른 자세로 앉아 있어야 하며 잠을 자거나 엎드려 있을 수 없습니다.
정해진 성찰 과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시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이를 거부할 경우 학칙에 따라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주백석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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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4 >
물품 분리 보관 신고서
학생 성명
| | 학반 번호
| | 분리보관 일시
| 년 월 일 시
| 분리보관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분리보관 물품
| | 분리보관
해당 요건
| 요건
| 해당 사항에 체크
| 2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 빔 기기 등
| | 3
|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마약, 부탄가스, 본드 등
| | 4
|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 잡지, 도박 관련 물품 등
| | 본 교원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9항에 따라,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부적합한 물품 사용으로 해당 물품 분리 보관하였음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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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교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주백석초등학교장 귀하
물품 분리 보관 확인서
학생 성명
| | 학반 번호
| | 분리보관 일시
| 년 월 일 시
| 분리보관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분리보관 물품
| | 분리보관 경위
| | •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은 경위로 해당 물품을 분리 보관하였음을 통보합니다.
• 분리 보관 물품 중 타인과 자신의 안전에 해가 되거나 학생에게 금지된 물건 등은 보호자가 직접 물품을 회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호자가 원할 경우, 해당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폐기할 수 있습니다.
• 분리 보관 기간(3일) 종료 후 다시 3일이 지난 후에는 물품을 자동으로 폐기하며, 해당 기간 이후 학교는 물건 폐기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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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백석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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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물품 분리 보관 일지
번호 | 일시 | 장소 | 학번 | 성명 | 분리보관 경위 | 지도 교사 | 보관일 반환예정일 | 학교장 보고 일시 | 보호자 알림 일시 | 반환여부 |
1 | 2023.9.14. (월) 2교시 | 2-1 교실 | 10305 | 〇〇〇 | 수업시간에 2회 주의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함 | | (3일) 2023.09.17.(목) | 2023.9.14. (월) | 2023.9.14. (월) | ○,× |
| 2023.9.14. (월) 2교시 쉬는시간 | 복도 | | | 안전건강위해 물품 | | | | | |
| 2023.9.14. (월) 점심시간 | 운동장 | | | 학생구매불가 물품 | | | | | |
| | | | | 학생소지금지 물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 학생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서식 5 >
물품 폐기 확인서
학생 성명
| | 학반 번호
| | 물품 발견 일시
| 년 월 일 시
| 즉각 폐기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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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각 폐기 경위
| ※ 학생의 부적합한 물품의 종류 및 구체적인 사용 행위, 폐기의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본 교원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9항에 따라,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부적합한 물품 사용으로 해당 물품을 위와 같은 경위로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 후 폐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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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교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주백석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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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6 >
이의 제기 신청서
관련 학생 | 학번 | | 성명 | |
보호자 | 관련 학생과의 관계 | | 성명 | |
의견 | ※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생활지도 내용 및 의견을 작성해 주세요. |
※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 서식 7 >
이의제기 답변서
2023.09.20.(수) 학생 ○○○이 제기한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담당자: ○○○, ☎ 000-000-000)
20 년 월 일
양주백석초등학교장 (직인생략)
< 서식 8 >
일시 분리로 인한 가정학습 실시 학부모 확인서 양주백석초등학교장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훈육)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호자에게 일시적으로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보호자에게 인계하여 가정학습을 시행하고자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예시) : ‘보호자 확인서’를 (담임)교사에게 사진으로 전송, 메일, 출력물 지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제출 ■(가정학습보호자확인서 제출) 아래의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학습 시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문자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031-879-4801(업무담당명, 학교대표 번호 이용) 202 년 00월 00일 양주백석초등학교장 (직인) -------------------------------------------------------- 가정학습 보호자 확인서 아래와 같이 가정학습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학년 반 이름 가정학습 일시 | 가정학습 내용 | 년 월 일 | ○○○ 온라인 학습 참여, 교과서 내용 정리 등 | 특이사항 |
보호자 성명 | | (서명) | 보호자 연락처1 | | 학생과의 관계( ) | 보호자 연락처2 | | 학생과의 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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